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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 있는 신사임당" 마트·편의점 주인 깜짝 놀란 '5만 원'의 정체

5만 원권 지폐. 사진 = 이미지투데이




지인에게 5만 원권 위조지폐 25매를 10만 원에 사들여 사용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사들인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지난달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3곳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액의 물품을 위조지폐로 구매한 뒤 잔돈을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총 4만 5500원을 가로챘다.



자신이 일용직으로 단기간 근무했던 풍암동의 한 마트에서는 5만 원의 위조지폐를 1만 원 5매로 교환을 시도했고, 식수·먹거리 등 200만 원 상당 생필품을 훔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사용한 위조지폐의 신사임당은 웃고 있는 표정이며 정상 지폐에 있는 홀로그램 같은 표시가 없었다. 이처럼 정상 지폐와 다른 모습을 의심한 업주가 경찰에 신고해 A씨는 이달 4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출소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유아용 장난감 돈을 인터넷에서 구매한 B씨가 A씨에게 위조지폐라고 속여서 판매한 것으로 보고 B씨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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