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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 혐의 여교사 신상정보 공개결정…이름·사진 등 공개

연합뉴스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신상은 오는 12일 오전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의 신상 정보 공개의 적절성 유무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 7명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진행됐다. A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의 경우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수술이 끝난 뒤 A씨는 잠시 대면 조사를 받았지만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조사가 중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A씨가 범행 당일 범행 도구를 검색하고 과거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으며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무단으로 외출해 흉기를 구입한 점을 토대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사건 발생 후 A씨의 건강 상태 문제로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 7일 A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자 경찰은 곧바로 A씨의 체포 영장을 집행, 대전 서부경찰서로 인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담담하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7시 5분께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대전지법에 청구했다.다음 날인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으나 A씨는 불출석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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