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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이재명 2심 첫 재판…檢 “1심 오판해 무죄…신속 재판해야”

檢 “나눌 수 없는 사실을 개별로 나눠 판단”

李 대표 측 “공소제기한 위증 부분 불명확 ”

재판부, 고의성 여부 판단 위해 ‘녹음 청취’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판결한 1심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강조하며,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이후 약 100여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전체 증언이 거짓임에도 일부 증언이 참이라고 판단해 오판했다는 취지로 항소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나눌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판단했다”며 “이는 전체 증언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는 많은 사실관계를 1심 재판부가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무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소한 언어습관이나 비본질적인 표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전체 사실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판단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저희는 1심에서부터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나눠야 피고인의 방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이 불분명하게 표현한 위증 부분을 일부라도 나눠서 판결한 게 1심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의견이 충돌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3시간 정도면 쟁점 정리 및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진성 씨와 전 성남도시계획과장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하루 안에 모든 공판 과정을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이 대표와 김 씨 사이의 전화 녹음을 법정에서 함께 청취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 대표 측은 “검찰과 저희가 녹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며 “각자 준비한 녹음을 같이 들으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해석될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씨가 과거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통화를 했던 이 대표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법정 증언과 이 대표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준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교사 행위의 주된 내용으로 논의되는 게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이라며 “1심에서도 진행됐지만, 다 같이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표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일로 지정하며, 그날 향후 공판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재판 증인으로 나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부탁이 위증과 교사 행위에 해당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으로 봐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일부 증언이 위증으로 판단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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