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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공사, 이상無" …900억 부정대출한 시공사 대표 재판행

시공사·시행사 한통속…검증 부재

공사 기성율 조작한 문서 제출해

펀드 운용사에 수백억 대출 받아

회삿돈 81억 횡령해 코인 구매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태양광 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핵심 시행사·시공사를 한꺼번에 도맡아 ‘깜깜이’ 운영을 하면서 공사 대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를 받는 시공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은 11일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44)씨를 특경법위반(사기 및 횡령)·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20년 6월~2021년 12월 사이 펀드 운용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약 911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A 시공사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공사 시행사인 ‘B' 특수목적법인(SPC)의 실소유주였다. A사의 임직원을 B사의 ‘바지사장’으로 등록한 탓에 시공사의 공사 현황을 관리·감독하고 증빙 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시행사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실제로 발주하지 않은 모듈‧인버터를 발주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사 진행 현황이 조작된 감리검토의견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아무런 검증 없이 ‘프리 패스’가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장씨는 태양광 사업권을 따는 것만으로도 공사현장 1곳마다 수십억 규모의 공사대금 중 절반이 선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선급 공사대금을 받은 뒤 실제 공사를 하는 대신 해당 돈을 다른 태양광 사업권 개발이나 기존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데 쓴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회사 재정상태가 악화하자 더는 공사대금을 '돌려막기'하는 수법이 통하지 않았고, 부정 대출 사건을 인지한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가 시공사 법인 명의 계좌에 있던 약 80억원을 출금한 뒤 이를 가상자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횡령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익추구를 위해 자행되는 대출사기, 법인자금 유용 등 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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