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범죄의 관할권을 따져 이 죄는 저 곳, 저 죄는 이 곳이라는 식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사법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수사기관 사이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니다.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며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됐다”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거론 중인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와 탄핵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처음부터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강제적 절차인 탄핵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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