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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랑 연락 1번에 1000만원 낼게"…각서 쓴 남편, 위자료 지불할까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바람 핀 남편이 쓴 각서 속 위자료 문제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진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10일 조인섭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담소'에서 바람 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에 패널로 출연한 류현주 변호사가 조언을 건넸다.

사연자 A씨는 자신을 "연년생 아이 셋을 키우는 가정주부"라고 소개했다. 그는 "남편의 근무지 이동이 잦아서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내조했다. 남편 역시 나와 아이들에게 다정다감하게 잘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A씨는 남편의 바람을 눈치챘다. 그는 "얼마 전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부쩍 늦어졌다. 주말에도 잔업을 한다며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다 보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역시 내 예감은 적중했다.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신감이 컸지만 이대로 이혼하기엔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렸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저와 아이들에게 헌신한 건,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 번만 용서하기로 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용서하는 대신 각서를 쓰기로 했다. 그는 "남편과 그 여자는 잘못했다고 빌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각서를 써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밖에서 만나면 한번 만날 때마다 천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다. 두 사람은 동의하면서 각서에 서명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A씨는 또 다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남편과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지나자 남편의 귀가 시간이 다시 늦어졌다. 심지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생겼다. 남편을 붙잡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그 여자와 도저히 못 헤어지겠다면서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각서를 쓴 이후로도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고 분노 섞인 심정을 표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너무 화가 나지만 어린아이 셋을 생각하면 이혼은 못하겠다. 그러나 상간녀에게는 제대로 책임을 묻고 싶다. 두 사람이 연락한 횟수를 얼추 세어봤더니 최소 1500번이더라"라며 "각서에 따르면 150억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능할까"라고 물었다.

류 변호사는 사적으로 쓴 위약금 지불각서의 효력이 있다고 말하며 "사연자분께서 남편, 상간자와 같이 작성한 위약금 지불각서도 일종의 사인간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계약자유의 원칙’인데 의사능력이 있는 사인 간에는 얼마든지 자유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강요나 협박을 했다거나, 계약서의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거나 하는 등의 법률상 하자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150억원을 전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류 변호사는 "그렇진 않다. 각서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해서 그에 따른 위약금 청구가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법은 위약금, 정확하게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며 "사연의 경우, 각서의 문구 그대로 연락이나 만남 1회당 1000만 원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계산하면 150억 원 이상이 된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봤다.

이어 "일반적인 부정행위의 경우 위자료가 3000~5000만원 정도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사연자 분께서 상간자에게 150억원의 위약금을 청구한다 해도 이 중 일부만 인정이 될 것 같다. 넉넉하게 보아도 1억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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