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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빠르면 4월부터 난임부부 위한 난자·정자 동결비 지원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빠르면 4월부터 난자 등 생식세포 동결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과 초기 보관(1년) 비용을 남성 최대 30만 원, 여성 최대 200만 원, 총 1회 지원한다.

여성들에 대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이 떨어진 여성에게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용 최대 200만 원, 생애 1회 지원한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도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는 20~49세 남녀에 난소기능검사와 정자정밀형태검사 등을 하는 것으로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결혼 여부나 자녀 수와 상관없다.



도는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5만5953건(2만8446명)으로 2023년 4만8023건에 비해 7930건(16.5%) 증가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인한 임신건수는 1만2085건으로, 임신성공률은 42.48%로 확인됐다.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이 제도를 수용하면서 올해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는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출산의지가 분명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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