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는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채팅앱 등을 통해 교제하게 된 남성 3명에게 모두 3억 1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방 갚겠다”며 한 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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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남성 중 일부는 A씨에게 급전을 융통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의 첫 범행으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복구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차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금액의 일부인 300만∼240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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