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마장동 457번지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중 마장동 46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마장 제2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마장동 457번지 일대는 수십 여 필지의 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 등록돼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노후화된 건축물이 80% 이상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혔으나 2022년 6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며 주거환경 개선이 본격화됐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모델이다.
마장동 457번지 일대는 모아타운 선정 후 5개 구역으로 통합 시행하는 계획이 수립됐으며 12월 26일 관리계획 승인 고시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그 중 마장 제2구역은 2023년 10월 5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 조합정관 수립과 조합장 및 이사 등 조합임원 선정을 의결했으며 지난해 12월 27일 동의율 80%로 성동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뒤 올해 2월 17일 조합설립인가가 처리됐다.
마장동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 중에서는 두 번째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됐다. 지난해 6월 14일 마장동 46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마장 제1구역)이 처음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바 있다.
마장동 46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은 8850.89㎡ 부지로 향후 지하 2층·지상 15층 3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 총 225세대(임대 45세대 포함)가 입주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장동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인가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 마장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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