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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여야 합의 안된 마은혁 임명 불가"…국회의장에 반박

"여야 합의로 임명은 불문의 헌법 관습법"

우원식 의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에 반박

李 위헌법률심판 제청엔 "대표적인 꼼수"

법원 향해 "633 원칙으로 빨리 재판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 창립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에 대해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헌재의 결정 대해서도 다소 실망스럽다”며 “헌법이 반드시 문서화된 것만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 여야 한 명씩,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임명하는 게 써 있지 않은 불문의 헌법 관습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해 추천했기 때문에 헌법 관행에 어긋난다”며 “최상목 대행은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우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즉각 반발할 것이다.

권 위원장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데 대해선 “계속해서 제대로 재판 받을 생각은 않고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끊임없이 미루고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꼼수를 부려왔는데 이번 부분도 아주 대표적인 꼼수 일환”이이라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또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부분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게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나”라며 “이 대표는 이런 식의 허위로 사실을 호도하고 거기에 기반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재판 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원을 향해 “'633 원칙'을 반드시 지켜서 빠른 시간 내 재판을 종결시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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