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오전 10시까지 출근 가능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해 직원들의 자녀 양육을 돕고 있는 광주은행이 올해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출근 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도 선택할 수 있게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직원들이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 저출산 시대 극복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 노사 상생의 좋은 본보기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광주은행은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 조성과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자녀 돌봄을 위한 두 가지 ‘맞춤형 근무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첫 번째 제도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적용된다. 해당 직원들은 오전 10시에 출근하거나 오후 5시에 퇴근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입학 자녀의 등·하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제도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내내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하는 제도이다. 해당 직원들은 한 해 동안 꾸준히 유연한 근로 환경을 누리게 되며, 일·가정의 양립으로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 108명과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 199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출근 시간 순연에 따른 임금·승진 등의 불이익이 없어 직원들의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내는 등 새로운 복지제도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임직원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일·가정 양립지원에 힘을 보태고,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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