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며 헌재 결정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 측이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