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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에 "응급조치…특별법 처리해야"





대통령실이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에 대해 ‘응급 조치’일 뿐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공개한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 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R&D 분야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초과해 주당 근무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는 정부의 고용부 지침만으로도 시행 가능해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다. 정부 나아가 1회당 허용 기간을 6개월씩 최대 두 차례까지 연장해, 최장 12개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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