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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 손해배상 2심도 일부 승소

재판부 안 전 지사에 8304여만 원 지급 명령

1심 8347여만 원에 비해 지급 금액 소폭 감소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견종철·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에게 8304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8347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이 중 5347여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 배상이다. 이날 2심에서는 1심에 비해 지급 금액이 소폭 감소한 셈이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충청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을 물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차 가해와 안 전 지사 배우자가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게 한 방조 책임이 있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충청남도의 경우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이후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동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법원에서 상한선을 설정해놓고 그에 맞춰 판단을 한 것 같다”며 “실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배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받아보고 향후 상고 등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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