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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필요”…檢 “검토 중”

즉시항고 인용 시 尹 재구속 가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대검찰청이 이와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저희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속 기간의 산입 또는 불산입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검찰 또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오는 금요일(14일)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 판단에 장애가 없다”며 “(상급심) 판단 여하에 따라 (윤 대통령)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대검이 즉시항고를 결정하면 서울고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즉시항고가 최종적으로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7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됐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이달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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