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 신청이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나 직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이 대표는 첫 번째 신청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현대 선거 문화에 비춰 해당 법률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 헌법적 의문을 제기했다. 담당 재판부는 아직 첫 번째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조금 더 늦추고 싶을 것”이라며 “이번 제청은 변론 종결 후 신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신청 부분도 위헌 논란에 대해 충분히 합헌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재판부는 선고를 그대로 진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론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발언 부분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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