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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또 위헌심판 제청

지난달 이어 두번째 신청

제청 수용 시 재판 지연

선거법 2심, 26일 선고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 신청이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당사자나 직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송부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이 대표는 첫 번째 신청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현대 선거 문화에 비춰 해당 법률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 헌법적 의문을 제기했다. 담당 재판부는 아직 첫 번째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조금 더 늦추고 싶을 것”이라며 “이번 제청은 변론 종결 후 신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번째 신청 부분도 위헌 논란에 대해 충분히 합헌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재판부는 선고를 그대로 진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변론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종결됐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한 상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발언 부분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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