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소 63마리 굶어서 '떼죽음'… 농장주, 경찰에 "바빠서 관리 못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뉴스1




전남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 떼를 굶겨 폐사에 이르도록 방치한 30대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방치해 떼죽음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농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앞서 이달 9일 오후 1시30분께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주민으로부터 “소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송아지들은 어미 소 옆에 죽은 채 늘어져 있었고, 다른 소들은 서로 엉켜있거나 여물통에 고개를 내민 채 죽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의사 등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전염병, 외부 공격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병성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농장을 실질 관리하는 A씨는 “최근 일정이 바빠 관리를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살아남은 소 4마리는 현재 A씨의 친척이 돌보고 있으며 폐사한 소는 차례로 소각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방치기간과 고의성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