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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연장근로 땜질 아닌 ‘주 52시간 예외’ 입법으로 해결하라  

김문수(오른쪽 줄 왼쪽 다섯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특례’ 적용 기간을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 번에 6개월씩 연간 두 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 지침을 고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고육책을 꺼낸 것이다. 그러나 지침 개정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인가·승인 기준 등 문제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전체 인가 건수 가운데 R&D 관련은 0.5%(32건)에 그친 점만 봐도 제도의 한계를 알 수 있다.

고용부는 이를 감안해 특별연장근로 특례의 재승인 심사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래도 기본적 승인 문턱은 남는다. 사용자가 특별연장근로 특례를 신청하려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동의서에 특례를 신청한 ‘특별한 사정’과 ‘업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기술 개발 전략, 업무 편제 등 경영 비밀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례 오·남용을 막고자 온라인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인데, 기업들은 악의적 신고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연장근로제 땜질이 아닌 획일적인 주52시간제를 완화하는 입법으로 명문화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연구실은 하루 2교대 근무로 24시간 돌아간다. 중국 반도체 업계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오전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6일 근무’가 묵인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중국에 역전당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는 것을 수용하는 듯하다가 발을 빼고 최근에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기면 국민과 함께 지분을 나눠 갖자는 방안을 거론해 빈축을 샀다. 민주당이 수권 능력을 보여주려면 주52시간제 개혁 법안 처리 등 경제를 살리는 입법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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