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尹 앞서 결정…헌재 오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선고

탄핵소추안 접수 98일 만 판결

인용 시 즉각 파면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선고 하루 앞둔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의 결정이다.

선고 대상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4건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심판 결과는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용 시 즉시 파면되고, 기각 시에는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들의 탄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실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지난달 12일 단 한 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됐다. 최 원장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고 반박한 반면, 국회 측은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고 주장했다.

검사 3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혐의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이들에 대해 2차례 변론을 진행한 후 지난달 24일 변론을 마무리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검사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선고 이후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