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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서 편의점 직원 살해한 30대 알고보니 보복 범죄…"동생을 언니로 착각"

"피해자 언니와 과거 시비 경험" 보복살인 자백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의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 간식 등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 결과 피해 여성에 대해 보복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나서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7시 55분께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선 줄곧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세가 악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C씨의 언니와 합의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며 "처음에는 피의자가 극도의 흥분 상태여서 제대로 된 동기 진술을 하지 못했으나 시간이 좀 지나고 본인도 마음 상태가 진정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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