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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간첩단 사건' 징역 2~5년 확정…범죄단체조직죄 무죄

위원장 손 씨 징역 12년→2년 줄어

범죄단체조직 혐의 기각 영향





대법원이 '충북동지회' 관련자들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2021년 9월 기소된지 3년 반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 씨에게 징역 2년을, 부위원장 윤 씨 및 고문 박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기각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당시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로 볼 만한 규모나 체계성이 부족하고, 단 4명의 구성원만으로 이뤄졌으며 추가 확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간첩 혐의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잠입·탈출 혐의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기 위해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논리적 오류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1년 재판이 시작된지 약 3년 반 만의 결과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 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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