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우클릭’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유연성’을 이유로 친기업과 반시장 사이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의 입장은 이와 거리가 있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주요 안건마다 주주 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배임죄 등 각종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주가가 제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되려 중장기적으로 소액주주에도 해로운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한 기업의 임원은 “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배당 요구와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되면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결국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 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결과적으로 이사의 손발을 묶는 효과만 남을 것”이라고 짚었다.
전자 주총 의무화 역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확대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접속 불안정 등으로 주주들이 제대로 된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졌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의 경우 전자 주총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민주당도 이런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 이 대표도 “많은 이해관계자, 특히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보는 것이니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를 통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미온적이다. 특히 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에 ‘개미’ 표심을 구애하는 차원에서 의석수를 앞세워 ‘쉬운 길’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당초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한 차례 상정을 미뤘지만 여야 협상이 3주째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친정인 민주당의 상정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기업인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상법 개정안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에 가깝다”며 “결국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고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피해는 온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뇌관도 남아 있다. 민주당이 빠른 상법 개정을 위해 이른바 ‘쪼개기 통과’를 하면서 기존 당론 법안에 담겼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와 집중투표제 등의 조항을 빼놓았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인원 확대는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여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투기 자본 세력의 경영 간섭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집중투표제 도입 역시 경영 결정 지연 및 헤지펀드의 사익 추구용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들 조항들은 언제든 추후 재논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2차 상법 개정 논란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뒤 1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되지만 여당은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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