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기어이 국회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으로 의결했다. 기권은 3명이었다. 본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한 반면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인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려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해 불발된 바 있다. 하지만 약 3주가 지난 후에도 여야 간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자 우 의장은 결국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수용했다.
여당은 즉각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기업가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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