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를 적게 주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한 기업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9~11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독 결과 사업장 20곳 중 16곳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이 적발됐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 상여금 차별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포인트·경조금·하계휴가비 등을 지급할 때도 차별이 있었다.
7곳에선 583명에게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 약 3억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9곳에서는 502명에 대한 21건의 수당 등 금품 미지급이 적발됐다. 총 1억 3600만원이 덜 지급됐다.
위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 기업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연 21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결혼축하금 100만원 등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 409명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연 160여만원 지급하고 경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약 2억 60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 155명에게 퇴직급여 5000만원을 덜 주기도 했다.
한 샐러드 판매사는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들에겐 기본급의 100%를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했으나 주 15~25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7명에겐 지급하지 않았다. 직접고용 노동자에겐 기본급의 1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지만 생산직 파견근로자 47명에겐 이보다 적은 11만~81만원을 성과금으로 줬다.
노동부는 차별적 처우 등 법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