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10년간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한도를 정하게 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없어 당해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과세 이연 또는 환급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해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 의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중국은 정부가 나서 전략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 여건을 개선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더 투자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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