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野 정일영,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 발의…“법인세 20% 공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10년간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의약품,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영업이익이 낮아 공제액보다 납부할 세금이 낮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한도를 정하게 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없어 당해연도에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과세 이연 또는 환급을 통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해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와 생산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 의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중국은 정부가 나서 전략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국내 생산 여건을 개선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더 투자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