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사진‧69) 경북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 당선을 도왔던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씨와 선거운동원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 책임자 박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