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레몬즙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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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성의성마늘이 제조·판매한 과채음료 '이너주스 유기농레몬즙'(100ml)로 소비기한이 내년 2월 13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의성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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