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된 민주국가에서는 스웨덴의 살트쉐바덴 협약의 경험처럼 결국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13일 권 위원장이 주한스웨덴대사관에서 칼 울로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를 만나 노동 현안과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사회적대화기구다.
20세기 초만하더라도 스웨덴은 ‘북유럽의 병자’로 불렸다. 실업률이 40%까지 오르고 파업이 빈번했다. 이 위기의 전기를 마련한 게 1938년 노동계와 경영계 단체가 맺은 살트쉐바덴 협약이다. 노동자는 해고, 파업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도록 했다. 경영계는 원하던 노동 유연성을 얻고 노동계는 바라는 고용 안정성을 누린 것이다. 이 상생 모델 덕분이 스웨덴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웨덴은 적극적인 모성보호 정책을 펴서 대표 복지국가로 올라섰다.
하지만 한국은 노사 관계가 대립적이고 적대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노조 조직률을 13%대로 낮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노조가 쏠려있다. 이로 인해 임금 인상을 이끌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과 임금 격차가 큰 상황이다.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스웨덴은 다양한 계층과 의견수렴을 통해 성공적인 제도 개혁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스웨덴은 명목적인 법정 정년이 없다. 정년 고용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69세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계속고용 방안 논의는 노동계가 불참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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