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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년 중임제' 개헌 공감대

당 개헌특위서 원포인트 개헌 이견 없어

탄핵 기각시 양원제 등 전반적 내용 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특위 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 개헌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4년 중임제’ 개헌에 특위 의견이 일치했느냐는 질문에 “결정은 안 났지만 크게 이견은 없다.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 시 대통령의 권한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총리와 대통령, 행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개헌뿐만 아니라 양원제 도입, 선거제 개편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국회 권한이 많아질 때 국회 해산권이나 그에 준하는 게 있으면 탄핵을 함부로 못하고 자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또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견제 장치를 둘 것인가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자세한 논의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기각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헌법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사실상의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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