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행태가 생산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법안에 반대한다면서도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이러니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해 벌써 자기 정치에 나선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4일에 이어 이달 11일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의 ‘공표 행위’를 문제 삼더니 이번에는 허위 사실의 ‘해석’에 대해 위헌 소지를 제기했는데요.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이달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을 더 지연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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