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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10대 만나 성폭행한 20대들…검찰 "중형 구형 불가피"

우울증 갤러리 갈무리. 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이들의 다른 공범(23)이 먼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A(23)씨에게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B(26)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적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잘못이 작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 외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반려됐고 최초로 (신청된) 영장은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과) 'n번방'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에는 차이점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의 변호인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전후 사정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면 강간에 해당하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은 한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 3명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C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공범과 함께 때려 기절하게 했고, B씨는 13살 피해자를 10차례 성폭행하고 신체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총 10개 혐의를, B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5개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C양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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