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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각'으로 돌아온 巨野의 '줄탄핵'

◆감사원장·검사3명 전원일치 기각

부실감사·재량권 남용 인정 안돼

野 탄핵소추 인용 단 1건도 없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심판에서 모두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문턱을 넘은 탄핵소추안 13건 가운데 8건이 줄지어 기각되면서 “야당의 줄탄핵이 국회 다수 권력의 횡포였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이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헌재는 1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제시한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에 대한 부실 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 발언 등이 현행 법령은 물론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부분도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지난해 12월 5일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가 국회의 줄탄핵을 연이어 기각하자 여권은 즉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방탄탄핵·보복탄핵·이적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와 헌정 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에서 선포했던 것”이라며 “탄핵은 신속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이번 감사원장 탄핵 사건 등이 윤 대통령 사건과는 쟁점이 크게 다른 만큼 별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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