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세연, '헌정유린 尹 파면' 현수막 내건 광주 북구청장 고발

12일 광주 북구청 청사 외벽에 문인 구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청사 외벽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을 고발했다.

가세연은 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0일 문 구청장은 북구청 청사 건물에 ‘헌정유린 국헌문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 길이의 현수막을 자신의 명의로 내걸었다. 현수막 제작 비용은 문 구청장 개인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1일 현수막에 대한 논평을 내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개인 이름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알리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구청장은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선관위 유권 해석도 거쳤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또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것이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북구청 공무원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가세연은 1인 시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표현한 김동연 경기지사와 정치 현수막을 내건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도 고발했다.

가세연 관계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