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내주초? 21일? 3월 말? 尹 탄핵 선고 언제일까

대통령 탄핵사건 중 최장 숙의

韓 먼저 선고땐 3월말 될수도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최장 기간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걸렸다.



이날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선고가 나오면서 당초 예상했던 14일 선고는 어려워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 일정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정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과거와 달리 피청구인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등 양방의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며 “양측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쟁점별로 평의를 깊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사건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며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첫 변론이 18일로 예정된 상태다. 같은 주에 한 총리에 대한 선고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 선고를 비슷한 시기에 하기에는 헌재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3월 말에 선고일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