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 표명을 자제했왔으만 정부 안팎에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에서 지적된 위헌·위법적 내용들이 이번 특검법에도 담겼고, 여야의 합의 과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탄핵소추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 권한대행에게 법률안 공포를 압박해 왔다. 하지만 전날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8건 모두가 기각되면서 민주당도 더 이상 탄핵을 입에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런 여건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의 정무적 부담감을 낮춰줄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특검법은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김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조작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인지 사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 ‘명태균 게이트’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목숨 줄을 노리는 자객 특검”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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