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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與 2명·野 1명 기권 이유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한 상법 개정안

김재섭·권영진·정혜경 의원 기권표 행사

野 '정책통'의 기권표 실수 표결 헤프닝도

與 재의요구 건의 방침에 대치 이어질 듯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이목이 쏠린다.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한 의원의 ‘클릭’ 실수도 관심을 모았다.

이달 13일 국회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표를 던진 3명은 김재섭·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전날 표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하고 기권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상법 개정안은 그 입법 취지와 무관한 비상장기업까지 규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기보다, 국회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엔 당연히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서 유일하게 기권표를 행사한 정 의원은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 주주, 노동자의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며 “주주의 의무로 노동자의 이익까지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을 적시한 상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는 가운데 기권한 의원 수가 4인으로 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인 탓에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웃지 못할 ‘헤프닝’도 화제가 됐다.

당초 상법 개정안 표결이 마무리된 후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기권자는 총 4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이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진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야당 정책의 지휘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쟁점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다만 이는 단순한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표결 이후 ‘정정 요청서’를 통해 최초 결정을 정정했으며 사유는 ‘표결기 조작 지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좀처럼 대립각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 전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까지 벌어지며 여야의 동상이몽이 다시 한 번 표출되기도 했다.

토론에 나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경영 의사결정에 따른 주주들의 소송 남발 가능성이 커지고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 우려가 커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토론에 나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례 상 확립된 경영 판단의 원칙과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소송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반박하며 “투기 자본의 자양분은 상법 개정이 아니라 저평가된 낮은 주가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상법 개정안이 야당의 압도적 찬성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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