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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인 미혼 청년·7년 이내 신혼부부 월 임대료 지원"

부산시,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청년 최대 6년…신혼부부 7년 지원

특히 1자녀 20년…2자녀 평생 지원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지난달 23일 이전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에서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이다. 특히 공고일 이후 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1자녀는 최대 20년, 2자녀 이상은 평생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 이하 1인 미혼 청년세대와 80% 이하 신혼부부다. 다만 주거급여 등 유사 지원을 받거나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시작으로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1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청약 접수가 진행되는 기장군 일광읍 통합공공임대 1134세대 중 115세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월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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