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4톤(t) 무게의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 기소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불러 함께 권양기,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동원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로 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자치경찰은 주요 도로에 설치돼 있는 CCTV와 자동 차량 인식 장치(AVI) 등에 찍힌 차량 5200여 대 분석, 통화 내역 1600여 건과 통신기지국 대조, 타이어 자국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해 주도하지 않았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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