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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헌재 향해 "이재명 2심 선고 이후에 尹 탄핵심판 선고해야"

"편파졸속 재판운영 비판 덜어낼 방법"

"26일 이전 선고시 정치적 고려 작동"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탄핵심판 결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선고(26일)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압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지난달 12일 변론 종결 이후 약 한 달 뒤인 이달 13일 선고됐다. 이 일정을 기준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건은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니 오는 20일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일러도 내주에 잡혀야 한다는 게 나 의원의 주장이다.



나 의원은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며 “헌재는 단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속히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그러나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판결이 유지되어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 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예정된 이 대표가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게 퇴출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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