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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원도 사각지대… 실업급여로 버티는 건설 일용직

2월 건설업 실업급여, 3개월 만에 43%↑

고용유지지원금·특별고용업종 지원 사각

저임금·고위험·저숙련에 임금체불 우려도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업의 장기 불황으로 일감이 끊긴 일용직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몰리고 있다.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고용안전제도에서 이들을 구제할 방안은 실업급여 외에는 사실상 전무하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2월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신청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신청자는 1만 9200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업종에서 약 3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은 제조업(1만 8300명)보다 신청자가 많았다. 2월 건설업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해 11월(1만 3400명)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43%나 늘어난 것이다.

건설업 일용직의 실업급여 쏠림 현상은 현행 정부의 제도로 이들을 보호할 방안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제도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꼽힌다. 이 제도는 경영난 속에서 휴직이나 일시 휴업을 이용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정부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야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건설업 일용직은 지원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있는 특별 고용 지원 업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대우산업개발의 건설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은 불발됐다. 일용직 비중이 제조업보다 높은 것이 대우산업개발의 미지정 사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 업체가 줄도산하고 있음에도 올 3월 초까지 건설 업체의 고용 지원 업종 신청은 1건도 없다.

건설업 일용직은 일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안 될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다. 고용부의 지난해 6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월 임금은 평균 391만 9000원이다. 반면 일용직은 상용직의 약 45%인 176만 7000원에 불과하다.

임금 체불 문제 역시 다른 업종에 비해 심각하다.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돼 하청 업체의 임금 체불을 사실상 원청 업체에서 풀어야 한다는 게 난제로 꼽힌다. 물론 건설업에서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해 연대 지급 형태의 법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 불황은 갑작스럽게 경영난에 빠진 원청이 하청 대금을 밀리고 자금 부족을 겪은 하청 업체의 임금 체불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건설업은 일이 고되고 위험하다 보니 내국인 근로자가 중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되는 현상도 심해졌다.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꾸준히 올라 약 16%에 이르렀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 일용직의 숙련도 향상, 전직 지원을 돕고 있지만 제조업과 같은 수준과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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