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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핵세력 광장 불법점거…과징금 부과"

서울시 "통행로 가로막아 시민 불편"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주최로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집회에서 현수막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광장 불법 점거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서울시는 17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광화문광장 북측을 불법 점거한 것과 관련해 변상금 부과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7일 오후 1시 경 의자를 적재한 트럭으로 광화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불법점거 후 무대차량, 의자 1000여개, 천막 등을 설치해 통행로를 막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무단 사용과 관련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화문광장이 사전 허가 없이 특정 단체의 무단 침입과 점유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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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기자 사회부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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