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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특허 분쟁 리스크 해소…장중 52주 신고가 [Why 바이오]

아스트라제네카에 2조 기술이전 계약

사진=네이버증




전날 아스트라제네카에 2조 원 규모 피하주사제 기술 수출 계약을 공시한 알테오젠(196170)의 주가가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내 차익 실현 물량에 약세 전환했다.

18일 오전 10시 15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은 전일 대비 1만 5000원(3.41%) 내린 42만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3%대 올라 45만 95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며 하락 전환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특허 분쟁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자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알테오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 메드이뮨 등과 피하주사제형(SC) 치료제 개발을 위한 ‘하이브로자임’(ALT-B4) 플랫폼 기술 관련 기술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총계약 규모는 13억 달러(약 1조 9000억 원)로 계약금은 4500만 달러(약 652억 원)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미국 할로자임과의 특허 분쟁 이슈가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한 외국계 증권사가 글로벌 제약사 머크(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SC에 사용된 ALT-B4가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이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이야기다.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알테오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총 3개의 SC 개발에 대해 2조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며 “머크 키트루다SC 매출액 대비 계약 규모와 계약금은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할로자임 특허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발생했다면 불가능한 계약 조건"이라며 "이번 공시로 할로자임과 특허 분쟁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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