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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모수개혁,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野주도 처리 검토

"연금개혁, 20일 본회의 처리 장담 어려워"

"합의 지체시 복지위서 모수개혁안 우선 처리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등 정책현안 관련 정책위원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8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지체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 입법을) 3월 임시국회 중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여당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을 들어서 모수개혁 입법을 지체시킨다면 복지위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법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 의장은 “연금특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고, 위원 구성도 6(국민의힘):6(민주당):1(비교섭단체)로 구성하기로 해 의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새삼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금방 협의가 되겠는가 싶다”며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진 의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선심성으로 던진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한시법으로 규정된 것이지만 이미 중과세가 완화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완화됐다”며 “추가적인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당론 법안을 발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대규모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진 않아야 하고, 그걸 막기 위한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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