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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체포방해 혐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경찰의 네 번째 신청만에 청구

서울고검 심의위 결과가 영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검찰은 네 번째 신청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8일 서울서부지검이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로 지난 1월 3일 입건했다. 이후 1월 18일과 24일, 지난달 13일 세 차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기각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공수처는 경찰과 달리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다시 한 번 검찰의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구속영장 심의신청 제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을 때 처분 적정성 여부를 고검에서 심사하는 단계다.

그 결과 이달 6일 심의위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당초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서부지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튼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김 차장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차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각종 기록을 시도하거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배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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