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검찰은 네 번째 신청 만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8일 서울서부지검이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로 지난 1월 3일 입건했다. 이후 1월 18일과 24일, 지난달 13일 세 차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기각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공수처는 경찰과 달리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다시 한 번 검찰의 판단을 받겠다며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구속영장 심의신청 제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을 때 처분 적정성 여부를 고검에서 심사하는 단계다.
그 결과 이달 6일 심의위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당초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서부지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튼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김 차장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이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차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각종 기록을 시도하거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배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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