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나서 주목 받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헌법재판소의 결론 선고와 관련해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는 "절차적 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될 때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한마디로 2030 세대들이 원하는 법치, 공정, 상식에 근거한 사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 승복할 것"이라며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15 부정선거라는 불의에 항거한 것이 4·19 혁명이었고, 우리 헌법에는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의하면 항거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앞서 지난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 당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15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언론"이라며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 뉴스'를 창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전씨는 "기존 언론에서 왜곡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정직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사 (등록)신고는 했고 이름은 전한길 뉴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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