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현행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불법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9번째 법안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40번째 거부권이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최와 관련한 의사정족수 3인 기준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 공포 시 방통위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된다. 최 권한대행은 의사정족수 3인 규정에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등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기업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다”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도 크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두고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지난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하자 선제적으로 과열 확산을 막으라고 주문도 남겼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며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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