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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묶는다[집슐랭]

3월 24일~9월 30일 한시적 지정

잠삼대청 해제 한달 여만 지정 확대

서울시 "과열양상에 비정상적 판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안. 자료 제공=서울시




올해 9월까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등 ‘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뒤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조짐을 보이자 한달 만에 재지정, 확대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가 해당한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31.55㎢에 이어 나머지 110.65㎢가 이번에 확대 지정된다. 서울시내 허가구역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 27%)로 확대된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서 거래량·가격동향·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반응이었으나,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확산되자 입장을 바꿨다. 시는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보고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치는 이날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화 대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행위와 주택시장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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