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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미래조선산업 특별법’ 추진…“한미동맹 강화”

국가전략산업 지정·규제 특례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이달 중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미래조선산업 특별법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래형 선박 실증센터를 수립하고 규제 특례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과 인프라 구축 등 내용도 포함된다.



특히 한미해군동맹 일환으로 방위산업 차원에서 해외 군함 건조 및 미국 군함이 한국 내에서 조선소를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 , K- 방산 현장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관련 업계로부터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 건의를 받았다.

이 의원 측은 “조선산업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 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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