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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40% 넘는 사업장 책임준공 면제

정부, 내달부터 PF규제 완화

연장기한은 최대 90일 허용

원자재 수급차질도 사유 인정

서울 시내 아파트 공사 현장. 뉴스1




다음 달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사업장은 책임준공 의무가 면제된다. 천재지변·내란·전쟁 때만 가능했던 책임준공 연장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기상이변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19일 부동산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책임준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책임준공은 PF 사업에서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시공사가 채무 전부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다. 신용보강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책임준공이 시공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선안은 책임준공 연장 사유와 연장 기한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책임준공 연장 사유는 천재지변·내란·전쟁으로 극히 제한됐다. 정부는 민간 표준도급계약을 참고해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태풍·홍수·폭염·한파, 지진을 연장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장 기한은 최대 90일이다. 오염토·문화재 문제는 사전에 당사자가 책임준공 연장 여부와 기간을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책임준공 기한을 어겼을 때 배상 범위도 차등화된다. 지금까지는 하루만 넘겨도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다. 앞으로는 도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 인수를 하게 된다.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사업은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담겼다. 20% 이상이면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부담 완화 방안을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개정을 거쳐 4월 중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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