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식용얼음 389건을 검사한 결과 2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봄철 나들이 기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용얼음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7개 지자체와 검사를 실시했다. 제빙기로 만든 식용 얼음을 대상으로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과 대장균, 세균수 항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휴게음식점 2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함께 필터를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업소들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거 검사와 동시에 ‘제빙기의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등 청결 관리를 강조했다.
식품 소비트랜드 변화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식용 얼음 안전고나리를 위한 수거·검사 횟수를 2배로 늘려왔으며 오는 6월에도 여름철을 대비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제빙기 위생관리 안내서’를 제작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세척·소독 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 증가 식품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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